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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자격, 신청서 양식

봄비처럼 2023. 5. 19. 18:14

 

2023년 경상북도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,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신청하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

관련규정으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,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으로 한다.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100여 명 및 대학생 40여 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.
 
지원금액
고등학생은 연 70만 원(생활비), 대학생은 연 250만 원 (등록금 150만 원, 생활비 100만 원) 지원해준다. 단 대학생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하고 지원한다고 한다.
 
선발방법
선발방법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한다.
 
지급시기
지급시기는 6월, 9월 2회분 분할 지급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.
 
 

신청자격요건

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인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(공고일 현재 동일직장 경상북도 내에 위치해야 함)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하다.
1. 전년도(2022년)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90% 이하인 자
2.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 

신청제외자

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과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(최근 3년 연속)는 신청에서 제외된다.
 

신청/접수 시 유의사항

-신청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
-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
-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. 단, 관공서,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, 동 기관의 공무직, 기간제근로자,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하다.
 

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

선정방법은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 그리고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(등록금)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 생활비는 다른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예산 허영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.
우선순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.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, 사용자 (단, 1회에 한함)
다자녀(3명 이상)의 부모인 근로자가 우선순위가 된다.
 
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거나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한다.
 
직전 연도 학자금 신청 근로자 중에 고의로 제출서류를 누락시키고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자금 선정에서 배제 및 후순위에 배정할 방침이다.
 

신청 및 제출서류

제출서류(각 1부)
-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신청
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
-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, 조회 동의서 1부
-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야서 1부

기타 증빙서류
-근로자 및 소득 있는 가구원(배우자)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
-원천징수영수증상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
-가구원(배우자)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서 1부
-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재학증명서(학생). 재직증명서(근로자) 각 1부
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시 근로계약서 사본도 제출 가능함
-등록금 납부 영수증(대학생에 한함) 사본 1부
-통장사본(학생 또는 부모계좌) 1부
 
접수처는 위 신청 서류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-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
-사실조사 확인서 1부
신청자 중 적격자에 한하여 2학기 추가서류 제출 (9월 중 제출안내 공지)
-재학증명서(학생) 1부
-등록금 납부 영수증(대학생에 한함) 사본 1부

신청서류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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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및 접수처

신청기간 : 2023.05.10(수) ~ 06. 09(금)
접수처 :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또는 지부 (05-952-1236)


접수방법은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송부 가능하다.

 
 
 

신청서류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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